이웃이 유모차 바퀴 난도질…"다음엔 애들에게 해코지할까 불안"

채태병 기자
2025.10.11 09:53
이웃의 유모차 바퀴를 공구로 마구 훼손하는 중년 여성 모습이 CCTV에 포착돼 논란이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이웃의 유모차 바퀴를 공구로 마구 훼손하는 중년 여성 모습이 CCTV에 포착돼 논란이다.

JTBC '사건반장'은 지난 9일 제보자 A씨로부터 받은 CCTV 영상을 보도했다. 경기 고양시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달 6일 밤 11시쯤 촬영된 것"이라고 영상을 소개했다.

4세 아이와 8개월 쌍둥이를 양육 중인 A씨는 "애들이 많아 현관문 앞에 휴대용 유모차 1대와 쌍둥이 유모차 1대를 보관 중"이라며 "근데 8월쯤부터 유모차가 조금씩 훼손됐다"고 밝혔다.

이웃의 유모차 바퀴를 공구로 마구 훼손하는 중년 여성 모습이 CCTV에 포착돼 논란이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이상하다고 느낀 A씨는 현관문 앞을 녹화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했다. 이후 촬영된 영상을 확인하던 중 낯선 중년 여성이 공구를 들고 유모차 바퀴를 훼손하는 장면을 보게 됐다.

범인은 아래층에 사는 이웃이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아래층에 이사 온 중년 여성"이라며 "층간소음을 이유로 몇 차례 우리 집에 항의한 적이 있다"고 했다.

화가 난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중년 여성은 "억울하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그는 CCTV 영상을 증거로 보여주고 나서야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사건을 수사 후 검찰에 넘겼고, 중년 여성은 벌금 200만원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구약식 처분이란 검사가 피의자 범죄를 벌금형 이하라고 판단, 굳이 재판에 넘기지 않고 내리는 처분을 말한다.

A씨는 "중년 여성이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고 해도 여전히 불안하다"며 "앙심을 품고 혹시나 애들에게 해코지할까 봐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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