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렸다. 민 전 대표는 과태료 금액이 줄었다면서 정식 재판을 통해 과태료 처분의 적법성을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민 전 대표가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 약식 재판에서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렸다.
이날 민 전 대표는 "법원은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판단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고 말했다.
앞서 어도어 퇴사 직원 A씨는 민 전 대표를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자신이 민 전 대표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해 이를 회사에 신고하려 했으나 민 전 대표가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A씨 진정을 일부 인정해 민 전 대표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사전 통지했다. 구체적인 과태료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다. 민 전 대표 측은 4월 과태료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불복 절차를 밟았다.
현행법상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른 사용자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하며, '지체 없는 객관적 조사' 의무를 어겼을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