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돌보던 장애인 이용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던 사회복지사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임솔)는 사회복지사 A씨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법인 2곳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각각 기각, 각하했다.
A씨는 2021년 자신이 근무하던 복지시설 이용자인 20대 여성 B씨와 사적으로 만나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B씨 가족은 위력을 사용했다며 A씨를 성범죄 혐의로 신고했다. A씨는 복무·인사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해고 징계 처분도 받았다.
그러나 법원은 "B씨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판결이 나오자 A씨는 시설을 상대로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B씨 호감 표시 등으로 우발적인 감정이 생겼던 것으로 사적 영역에 속하는 일이다. 형사 사건 역시 무죄를 선고받아 주요한 징계 사유가 소멸했다"며 "복지시설 명예·품위가 훼손됐더라도 직접 책임이 아니라 사건이 과장·왜곡돼 발생한 피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장애인 이용자를 지도·보호해야 하는 지위에 있었다. 이용자와의 관계로 복지시설의 신뢰와 공공성이 훼손됐다"며 "형사 무죄가 확정됐다고 해서 복무규정 위반 사실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사회 통념상 장애인 이용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는 중대한 비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