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에서 난동을 부리다 체포당하자 경찰관에게 자신의 대소변을 묻힌 40대 중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류봉근)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씨(46)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천안동남경찰서 형사과 인치실에서 자신의 대소변을 경찰관에게 묻히고, 신발을 던지거나 경찰서 출입문을 발로 차 파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충남 천안시 신부동 한 노상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둘러 현행범 체포된 상태였다. 그는 인치 과정에서 경찰서 출입문을 발로 차 파손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공권력 행사를 경시하는 풍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 경찰관이 엄벌을 원하고, 앞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