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공수처장 "특검도 공수처 수사대상에 넣어야"

양윤우 기자, 이태성 기자
2025.10.24 19:41

[2025년 국정감사]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권력기관 견제를 위해 특별검사도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아무도 특검을 수사할 수 없다'는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오 처장은 "특별검사가 수사 대상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개인적 소견으로는 공수처가 권력기관 견제라는 목적에 부합하게 특검도 수사 대상으로 명확히 넣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권력은 제도적으로 자제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현행법상 (공수처 수사) 대상이라고 명확히 말할 수 없지만 법 해석의 논란을 없애기 위해 특검도 수사 대상으로 명확히 특정하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권력이든 어떤 권력이든 권력기관 견제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수사를 중립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의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과 관련해서는 "주식 거래는 고위공직자범죄로 특정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채해병 특검팀은 오 처장을 채해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오 처장이 고 채수근 상병 사건을 수사한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가 국회에서 위증해 지난해 8월 고발됐는데도 이를 대검찰청에 넘기지 않고 수사를 지연시켰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장은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8월 공수처를 압수수색해 '송 전 부장검사 위증 사건을 대검에 보내면 안 된다'는 내용의 공수처 내부 보고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지난 15일에도 공수처를 압수수색했다.

오 처장은 지난 20일 공수처 구성원들에게 입건 사유에 대해 "취임 초기에 공수처의 정당한 수사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공수처가) 한 점 부끄럼이 없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하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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