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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인도와 베트남을 국빈 방문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9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2026.04.19. bjko@newsis.com /사진=고범준](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4/2026041915335697651_1.jpg)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에 특별감찰관에 대한 임명절차를 개시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7월부터 "권력은 견제하는 게 맞다"며 특별감찰관 임명을 추진하고 했으나 국회에선 특별한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는 상황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원칙 아래 특별감찰관 임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실장은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의 권력형 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라며 "존재만으로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친·인척,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차관급 공무원이다. 임기는 3년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취임 후 특별감찰관 도입을 시사했지만 임기 동안 임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시 여권 일각에서 대통령실 쇄신 차원에서 특별감찰관 임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으나 특별감찰관 임명을 추진하지 않았다.
강 실장은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해서는 먼저 국회의 서면 추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별감찰관법 7조에 따르면 국회는 15년 이상 판·검사나 변호사 경력이 있는 법조인 중 3명을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대통령에게 서면 추천한다. 대통령은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후보자 중 1명을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하고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해야 한다.
강 실장은 "이 대통령이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만큼 국회가 조속히 관련 절차를 개시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3일 취임 3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별감찰관 임명을 지시해 놓았다"며 "불편하겠지만 저를 포함해 제 가족들과 가까운 사람들이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권력은 견제하는 게 맞다"며 "권력을 가진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받는 게 좋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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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실장 역시 지난해 12월7일 기자간담회에서 특별감찰관과 관련해 "저희는 꼭 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해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면) 국회가 빨리 (후보를)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그분을 특별감찰관으로 모시고 보다 투명하고 올바르게 대통령실을 이끌어 나가는 데 도움과 지적을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