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혐의 이상민 2심·박성재 1심 이번주 결심…구형은?

'내란 가담' 혐의 이상민 2심·박성재 1심 이번주 결심…구형은?

이혜수 기자
2026.04.19 15:00
12·3 비상계엄 관련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사진=뉴스1(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관련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사진=뉴스1(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2심과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의 1심 재판이 이번주 마무리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한 2심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결심에서 최종 의견을 밝힌 뒤 이 전 장관에 대해 구형할 예정이다. 결심 절차에선 이 전 장관 측의 최종 변론과 이 전 장관의 최후진술도 진행된다.

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허석곤 전 소방청장 등에게 전화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2월12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단전·단수 등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도 내란에 가담한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다. 또 지난해 2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허 전 소방청장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허 전 소방청장이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단전·단수 협조 요청을 하지 않아서다. 특검팀은 1심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박 전 장관의 1심 재판은 24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4일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결심을 진행한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출입국 본부 출국금지팀에 비상대기 명령을 내리고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는 등 혐의도 있다.

김건희 여사로부터 부정한 직무수행을 청탁받고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게 한 혐의,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이번 주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도 예정됐다. 김 전 후보는 지난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24일 김 전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선고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 전 후보에게 벌금 100만원과 가납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김 전 후보의 5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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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수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이혜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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