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위반 트럭에 치인 '신혼 부부'…임신한 아내 사망, 운전자 구속

김지현 기자
2025.10.25 09:07
/사진=뉴스1

횡단보도를 건너던 신혼부부를 치어 20대 임신부를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자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2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트럭 기사 A씨(50)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9월 10일 오후 10시3분쯤 의정부시 신곡동 한 사거리에서 7.5톤 트럭을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20대 여성 B씨와 30대 남편 C씨를 쳐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임신 17주 차였던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17일 만에 숨졌고, 태아 역시 사고 당시 숨졌다. 남편 C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경찰은 트럭 운전자인 A씨가 사고 당시 적색 신호에 정지선을 넘은 뒤 그대로 직진해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했다.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A씨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신호를 무시하고 가다가 피해자 부부를 들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옆 차로에 다른 차가 있어 백미러 쪽을 보다가 앞 신호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피해자 조사 등을 마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신병을 확보한 뒤 송치했다고 전했다.

피해자들은 지난해 결혼한 신혼부부로, 대학병원 간호사인 아내 퇴근길에 남편이 마중을 나왔다가 함께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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