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요구' 아내 죽이고 트렁크에 숨긴 중국인…"반성 안해" 결국

채태병 기자
2025.10.29 19:42
이혼을 요구한 아내를 살해한 뒤 차량 트렁크에 3개월 동안 방치한 40대 중국인이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이혼을 요구한 아내를 살해한 뒤 차량 트렁크에 3개월 동안 방치한 40대 중국인이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2-1형사부는 살인,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중국 국적 남성 A씨에 대해 원심판결과 같은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6일 오전 10시9분쯤 경기 수원지 주거지에서 아내 B씨를 주먹으로 마구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내가 사망하자 A씨는 시신을 이불로 감싸 자신의 자동차 트렁크에 넣고, 주거지 인근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방치해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2월 B씨 지인으로부터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B씨 부부가 자주 다퉜다"는 주변인 진술을 확보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한 뒤 그의 주거지 인근 공영주차장에 방치돼 있던 자동차도 찾아냈다. B씨 시신은 차량 트렁크에 그대로 은닉돼 있었고, 부패가 일부 진행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사건"이라며 "A씨는 유족으로부터 용서도 못 받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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