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가세요? 60만원입니다"…인천공항 불법택시 466명 덜미

윤혜주 기자
2025.11.04 06:44
인천국제공항 일대에서 불법 유상운송 중인 모습/사진=인천경찰청 제공

인천국제공항 일대에서 불법 택시 영업을 한 조직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지난 2월 2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실시한 인천공항 무등록 유상운송 특별단속에서 검거한 466명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검찰에 송치된 이들은 무등록 유상운송 조직의 총책 8명, 중간책 57명, 운송책 401명으로 파악됐다. 무등록 유상운송은 택시 등록을 하지 않고, 렌터카나 자가용을 이용해 유상으로 승객을 운송하는 행위를 말한다.

총책의 지시에 따라 알선책이 운송기사를 관리·모집하면서 운송기사들에게 여객운송을 배차한 것으로 조사됐다.

운송기사들은 인천공항에서 서울까지 승객들을 태워준 뒤 8만원을 받았고 부산 등 지방으로 운송할 때는 최대 60만원까지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특별 단속은 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의 법질서 확립을 위해 인천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유관기관이 협력해 추진됐다.

경찰은 특별단속 종료 이후에도 상시 단속체계를 유지하고 지자체·인천공항공사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공항 질서 확립과 불법 유상운송 근절 기조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창훈 인천경찰청장은 "불법 영업차량에 탑승했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처리가 되지 않고 2차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내외국인 모두 정식 등록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탑승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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