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보완수사권 어떻게 할까…수사권 남용우려 vs 인권침해 통제 상실

양윤우 기자
2025.11.05 17:18
5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 및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양윤우 기자

검찰청 폐지 이후 검사의 보완 수사권을 없앨지, 재설계해 남길지를 두고 양측 주장이 맞붙었다. 폐지 측은 보완 수사권 유지로 검사의 수사권 남용 우려를 주장했고 유지·재설계 측은 보완 수사권을 없애면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할 통제 장치가 사라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일 '검사의 보완 수사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사회는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의 위원인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이 맡았다. 정 위원장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국회 법사위원장의 비서관을 지낸 전문가다.

보완 수사권 유지 측 패널로는 검찰 출신 김종민 법무법인 MK파트너스 변호사와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사법연수원 41기)가 참석했다. 폐지 측 패널로는 안 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변호사·승무원·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 출신 송지헌 경정과 장주영 변호사가 참석했다.

토론의 핵심 쟁점은 검사가 경찰·중수청이 송치한 사건을 직접 보완 수사할 권한을 계속 가질지 여부였다.

유지 측은 보완 수사권은 인권침해를 방지할 최소 장치라고 주장했다. 안 검사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는 대부분 검찰의 정치적 사건과 직접 수사 개시 사건에서 발생한 것임에도 검찰개혁은 비정치적인 일반 형사사건과 보완 수사권까지 전면 박탈하려는 것"이라며 "실무상 발생할 부작용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안 검사는 특히 보완 수사권이 폐지되면 구속·수배·항고·시효 임박 사건에서 시간상으로 제약이 생기고 장기·불법구금 위험 등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과 가정폭력·아동학대·발달장애 등 사건은 검사의 직접 보완 수사가 유일하게 실효적이라고 강조했다. 안 검사는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인정하는 제한적 열거조항 형태로 입법하면 보완 수사권 전면 박탈로 인해 초래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 변호사도 "근대 형사사법의 대원칙은 '모든 수사는 사법의 통제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검찰 폐지 후 공소청을 신설할 경우 사법 통제 없는 수사기관의 수사권 남용과 국민의 인권침해를 수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치 국가적 발상과는 거리가 멀다.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검사의 보완 수사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 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져 수사 지연·핑퐁·책임회피가 심화됐다. 보완수사 '지휘'가 아니라 보완수사 '요구'이기

때문에 보완수사를 요구받은 경찰이 그 내용대로 이행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재량사항"이라며 "보완수사를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다.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수사지휘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폐지 측은 보완수사권이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반하고 유지할 경우 권한이 남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송 경정은 "검사의 보완 수사권도 수사권이다. 결국 검사의 수사권인 이상 통제받지 않으며 남용될 우려가 있다"며 "직접 보완수사가 영장청구권·기소권과 같은 독점적 권한과 결합하면 표적·별건 수사 남용 우려가 있다"고 했다. 또 경찰과 검사의 사전협의만으로도 구속·시효 사건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폐지가 타당하다고 했다.

장 변호사는 "수사·기소 분리로 권한남용을 막아야 한다. 보완수사를 인정할 경우 현실적으로 그 범위를 제한하기 어렵다"며 "강제처분이 수반되는 수사에서 보완수사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하는데 불명확한 개념으로 수사범위를 설정하는 것은 위험하다. 법을 만들면서 가급적 실무에서 법적용에 혼선이 초래되지 않도록 단순명료한 입법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가 선택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하는 폐해는 보완수사를 인정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발생할 수 있다. 송치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하거나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다면 보완수사하는 사건을 선택할 수 있다"며 "선택적 보완수사 위험이 지속되므로 검사는 보완수사요구·협력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 9월2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 산하 공소청, 행안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했다. 정부가 내년 10월 시행을 예고하면서 출범 준비가 진행 중이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지난달 공식 가동됐고 대검찰청도 지난달 31일 내부 의견수렴을 위한 검찰 제도 개편 TF를 꾸렸다.

5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왼쪽부터) 안미현 검사, 김종민 변호사,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 및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장주영 변호사, 송지헌 경정 /사진=양윤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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