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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가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절차인 보훈병원 신체검사를 대신하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절차 혁신과 민원 편의 강화 대책을 본격 시행한다.
6일 보훈부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올해 장해진단서 발급 의료기관이 전국 49곳에서 140곳으로 대폭 확대된 이후, 병원 측의 정보 부족으로 인한 혼선과 보훈가족의 병원 방문 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훈부는 전국 보훈관서-발급병원 간 유기적이고 즉각적인 협력을 위해 실시간 핫라인을 가동한다. 이 연락망은 지난달 구축됐다. 병원 현장에서 판단이 어려울 경우 보훈관서 담당자와 즉시 소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지난 1일부터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대상 확인증 제도를 도입해 발급 절차를 표준화했다. 민원인이 보훈관서에서 미리 확인증을 발급받아 병원에 제출하면 별도의 자격 조회나 상이처 확인 절차 없이 확인증에 기재된 정보에 근거해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다.
확인증은 최초 국가유공자 등록요건 해당 통보 시 우편, 그리고 보훈관서에 신체검사를 신청하면 직접 수령할 수 있다. 방문이 어려우면 유선으로도 발급 가능하다. 병원 내원 시 확인증을 준비하지 못한 경우 앞서 구축된 핫라인을 통해 유선으로 자격 정보를 확인, 즉시 발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보훈부는 전국 140개 병원별 장해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진료과목 현황을 전수 파악해 민원인이 본인의 상이 부위에 맞는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병원인지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장해진단서 제도와 절차, 발급병원 정보 등의 세부정보 안내를 위해 국가보훈부 누리집에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안내' 상세 페이지를 구축,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현장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제도의 빈틈을 메우는 것이 바로 적극행정이자 국가책임 보상의 실천"이라며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제도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께 실질적인 편의를 드리는 핵심 제도로 확실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후 관리와 제도 보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