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직무유기 없었다…제식구 감싸기 아닌 내치기"

조준영 기자
2025.11.11 09:35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1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송창진 전 수사2부장검사의 국회 위증사건 은폐 의혹 관련 직무유기 혐의로 채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의 조사를 받은 데 대해 "직무유기를 하지 않았음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본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11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위증사건 처리 과정은 '제식구 감싸기'가 아니라 '제식구 내치기'라는 비판을 감수하고서 공수처 조직을 재정비하는 과정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처장은 "국회가 지난해 8월19일 공수처에 고발한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사건을 그 무렵 사건과 이해관계가 없었던 유일한 부장검사(박석일 전 수사3부 부장검사) 부서에 배당했다"며 "부장검사는 그 사건을 소속 검사에게 배당하지 않고 스스로에게 배당하고 며칠 만에 (송 전 부장검사에게 죄가 없고 사건을 대검에 통보하면 안된다는 취지의) 신속검토보고서를 작성해 이재승 공수처 차장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처장과 차장은 이에 따른 어떠한 조치도, 승인하거나 처분한 사실이 없다. 보고서를 제출 후 얼마되지 않아 사건을 담당한 부장검사가 퇴직한 게 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위증고발사건을 채해병 특검에 이첩하기 전까지 적법절차에 따라 그리고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돼 특검이 사건의 진상을 파악했을 것으로 사료된다"며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처리될 것으로 기대할 뿐만 아니라 실체관계를 제대로 파악하는 게 특검의 수사성과 달성이라는 이익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나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밝혀 같은해 8월 국회증언감정법위반(위증)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심모 검사와 함께 공수처에 임용되기 전 이 전 대표를 변호한 사실이 채해병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던 중 드러났다. 법사위는 송 전 부장검사가 당시 공수처 차장 직무대리로서 수사 상황을 보고받는 위치에 있었고 이 전 대표를 변호한 이력까지 있는 만큼 법사위에서 한 발언이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송 전 부장검사 사건을 처음 배당받은 박석일 전 부장검사가 이끄는 수사3부는 송 전 부장검사에게 죄가 없고, 공수처법에 따라 해당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

공수처법 제25조 제1항은 공수처 검사의 범죄혐의를 발견한 경우 공수처장이 이를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는데 1년 가까이 송 전 부장검사 사건은 공수처에 머물러 있었다. 특검팀은 이를 직무유기로 판단해 공수처를 압수수색하고 오 처장·이 차장·박 전 부장검사에 대한 소환조사까지 벌였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