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기준으로 선별…18일부터 최대 25만원 지급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공개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국민을 선별하되 맞벌이 가구에는 완화 기준을 적용하고,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가구는 제외한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2차 신청·지급은 오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된다. 지급 금액은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 20만원, 특별지원지역 25만원이다.
핵심은 '누가 받느냐'다. 정부는 우선 지난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를 원칙으로 가구를 구성하기로 했다. 다만 주소지가 달라도 건강보험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 가구로 인정한다. 반면 부모는 피부양자여도 별도 가구로 본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원칙적으로 별도 가구로 분류하지만, 부부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이 더 유리하면 동일 가구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만으로는 파악이 어려운 고액 자산가를 걸러내기 위한 별도 기준도 마련했다. 가구원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 해당 가구 전체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소득 2000만원은 이자율 연 2% 가정 시 예금 10억원, 배당수익률 2% 가정 시 투자금 10억원 수준에 해당한다.
지급 여부는 올해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외벌이 가구 기준 직장가입자는 1인 가구 월 13만원 이하, 2인 가구 월 14만원 이하일 경우 지급 대상이다. 지역가입자는 1인 가구 8만원, 2인 가구 12만원 이하 기준이 적용된다.

특히 정부는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가 불리하지 않도록 별도 보정 기준을 도입했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는 일반 4인 가구 기준인 건강보험료 32만원 이하가 아니라, 5인 가구 기준인 39만원 이하를 적용받는다.
다소득원 가구 기준표에 따르면 직장가입자 기준 △2인 26만원 △3인 32만원 △4인 39만원 △5인 43만원 이하일 경우 지급 대상이 된다.
신청은 카드사 앱·홈페이지·은행 영업점·지역사랑상품권 앱(애플리케이션)·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가능하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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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처는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중심으로 제한된다. 다만 주유소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국민 부담을 덜어드리고 위축된 소비를 되살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회복의 견인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