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전 의원 '목포 투기 의혹 보도' SBS 상대 손배소, 1심 패소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5.11.12 10:50
손혜원 전 의원. /사진=머니투데이

손혜원 전 의원이 자신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보도한 SB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12일 손 전 의원이 SBS를 상대로 제기한 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SBS는 손 전 의원이 전남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문화재 등록 여부를 미리 알고 측근을 통해 차명으로 구입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손 전 의원은 이에 반발하며 SBS를 상대로 반론보도 청구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 패소로 뒤집혔다.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확정했다.

한편 해당 의혹과 관련 2022년 손 전 의원은 목포시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사업 계획이 담긴 비공개 자료를 받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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