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비뼈 앙상한 반려견...분변·사체 가득, 참혹한 임시보호

갈비뼈 앙상한 반려견...분변·사체 가득, 참혹한 임시보호

마아라 기자
2026.05.12 05:58
반려동물을 임시 보호 해준다더니 굶겨 죽여왔던 임시보호자(임보자)가 등장해 보는 이들을 경악하게 했다. /사진=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 방송화면
반려동물을 임시 보호 해준다더니 굶겨 죽여왔던 임시보호자(임보자)가 등장해 보는 이들을 경악하게 했다. /사진=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 방송화면

반려동물을 임시 보호해 준다더니 굶겨 죽여왔던 임시보호자(임보자)가 등장해 보는 이들을 경악하게 했다.

지난 11일 방송된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에는 MC 데프콘, 유인나, 김풍이 임보자(임시보호자)에게 맡긴 뒤 실종된 반려견의 생사를 확인해 달라는 의뢰인의 두 번째 이야기를 확인하고는 충격에 빠지는 모습이 전파를 탔다.

사라진 반려견 구름이(가명)를 찾는 의뢰인은 직장 문제로 해외 발령이 나면서 임보자 오가을(가명)에게 임시 보호를 맡겼다. 처음 1년은 문제가 없었지만 어느 날부터 연락이 끊겼고 갑작스럽게 구름이가 병으로 죽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러나 사망 선고도, 진료 기록도 없었다.

임보자의 지인은 임보자가 반려동물을 일반 가정집에서 15마리 이상 키운다고 제보했다. 지인은 "모임에서 의뢰인 욕을 엄청나게 했다"며 의뢰인이 반려견에 관심이 없다는 듯 행동한 것처럼 말하고 다녔다고 전했다. 의뢰인이 평소 수십만원어치의 사료를 보내고 수시로 연락했던 것과는 다른 내용이었다.

지인은 "개들이 말을 안 들으면 발로 찼다"고 임보자가 반려견들을 학대하는 모습을 봤다고도 증언했다.

반려동물을 임시 보호 해준다더니 굶겨 죽여왔던 임시보호자(임보자)가 등장해 보는 이들을 경악하게 했다. /사진=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 방송화면
반려동물을 임시 보호 해준다더니 굶겨 죽여왔던 임시보호자(임보자)가 등장해 보는 이들을 경악하게 했다. /사진=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 방송화면

출동 당일 동물 단체 4곳과 경찰, 지자체 담당자들이 모였다. 복도에서부터 심한 악취가 났고 문을 두드려도 개 짖는 소리가 나지 않았다.

임보자는 리트리버 한 마리부터 내보냈다. 일반적인 리트리버의 모습과는 달리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해당 반려견은 갈비뼈에 움푹 파인 흔적까지 있었다. 지켜보던 데프콘은 "이건 학대다"며 격분했다.

결국 임보자를 설득해 들어간 집 안은 처참했다. 쓰레기와 분변들로 가득 찬 집 안 한 가운데엔 구더기가 끓는 사체가 있었다. 반려견들은 사체와 함께 지내는 환경에서 전부 갈비뼈를 드러낸 채 아사 직전의 상태를 보였다.

김풍은 "짖을 힘이 없으니까 짖지도 못했던 거네"라며 안타까워했다.

의뢰인이 찾던 구름이 역시 사체로 발견됐다. 임보자가 장례까지 치러줬다고 밝힌 구름이는 쓰레기봉투 안에서 발견됐다.

계속해서 사체가 나오자 구조단은 "어떻게 개들을 이렇게 처박아놓고 밥을 먹냐"며 "불쌍해서 어쩌면 좋아"라고 안타까워했다. 임보자는 "잘 케어했다"라고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다. 애써 화를 억누르던 동물 탐정은 결국 "이건 아니잖아요. 죽었으면 신고해야지"라고 격노했다.

반려동물을 임시 보호 해준다더니 굶겨 죽여왔던 임시보호자(임보자)가 등장해 보는 이들을 경악하게 했다. /사진=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 방송화면
반려동물을 임시 보호 해준다더니 굶겨 죽여왔던 임시보호자(임보자)가 등장해 보는 이들을 경악하게 했다. /사진=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 방송화면

데프콘은 "전 이렇게 처참한 현장은 본 적 없다. 너무 끔찍하다"며 "자긴 살겠다고 밥을 먹는다고?"라고 재차 경악했다.

집에서 발견된 사체는 개 6마리와 고양이 2마리, 살아서 구조된 동물은 개 5마리, 고양이 3마리였다. 임보자는 구름이가 아사했다고 밝히며 "따로 굶기거나 학대하진 않았다"고 모순적인 주장을 했다. 데프콘은 "죽은 게 아니라 죽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임보자는 개 소유권은 포기할 수 없다며 "걔들 없으면 안 된다"고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로망견인 웰시코기를 입양해 기르다가 점차 기르는 동물 수가 많아졌고 결국 이 사태까지 오게 됐다고 해명했다.

유인나는 "아예 이해할 수 없다. 저 지경을 만들어놓고 계속 키우고 싶단 게 무슨 심리냐. 사람으로 어떻게 저걸 보고 있을 수 있냐"라고 했다.

기나긴 설득 끝에 동물 탐정은 임보자에게 소유권 포기 각서를 받아냈고 구조된 반려동물들을 보호 시설로 옮겼다.

2주 뒤 다시 만난 반려동물들은 눈에 띄게 살이 오르고 활발해진 모습을 보였다. 사망한 채 발견된 동물들은 현재 부검 중이며 결과가 나오면 임보자의 추가 학대 증거로 쓰일 예정이라고 동물 탐정은 전했다.

남성태 변호사는 "우리나라 현행법으로는 동물 학대를 해도 소유권 강제 박탈은 불가능하다. 지자체가 긴급 격리는 할 수 있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고 학대자가 반환 요청을 하면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 이 때문에 소유권 포기 각서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물 학대의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동물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번 임보자의 경우 조심스럽게 실형 선고를 받을 것이라고 예상해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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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아라 기자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입니다. 연예·패션·뷰티·라이프스타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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