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단전·단수' 1심 징역 7년 이상민, 오늘 항소심 선고

'언론사 단전·단수' 1심 징역 7년 이상민, 오늘 항소심 선고

오석진 기자
2026.05.12 05:55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10월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사진=뉴스1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10월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사진=뉴스1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선고가 12일 이뤄진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이날 오후 3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지시를 받고 이를 소방청 등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서 이와 관련한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제 언론사 단전·단수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과정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행위는 내란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1심은 소방청장과 일선 소방서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일부 혐의는 무죄로 봤다. 2심에서는 단전·단수 지시 전달 행위의 법적 성격과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 및 국헌문란 목적을 사전에 인식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됐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이후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에게 연락해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했고 이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전 장관 측은 주요 기관 봉쇄나 언론사 단전·단수 계획의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했고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했다는 점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실제 단전·단수가 집행되지 않은 만큼 내란 행위에 실질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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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진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오석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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