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엽이 때렸다"…학폭 주장 글쓴이, 명예훼손 1심서 '무죄'

박효주 기자
2025.11.12 14:26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에게 학창 시절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글 작성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은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3월14일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현주엽에 대해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등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당 글에서 현주엽이 후배 선수들을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현주엽은 SNS(소셜미디어)에 "대부분 사실이 아니다. 악의적으로 지어낸 말들이라고 생각한다. 수사기관에 의뢰해 진실을 규명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고 A씨 등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재판장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학폭 피해자로 지목된 증인들이 경찰 조사에서는 폭행 피해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으나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사기관에서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했다.

법원은 A씨가 작성한 글 내용에 관한 판단도 유보했다.

재판장은 "증인들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인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도 있지만 반면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내용도 있다"고 했다.

앞서 같은 취지로 현주엽의 학교폭력 의혹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또 다른 글 작성자 역시 지난해 2월 수원지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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