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 받은 40대 계부가 항소심에서 돌연 피해자 친형을 진범으로 지목했다.
12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양진수) 심리로 열린 40대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A씨 측은 이 같이 밝혔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아들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허위로 자백했다"며 "실제 범행을 저지른 사람은 피해자의 친형"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변호인이 이 같이 발언하자 눈물을 보였다.
A씨 변호인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숨진 의붓아들 B군의 친형과 친모, A씨 친형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는 "B군의 친형은 최초 수사기관 조사에서 자백한 사실이 있고 이를 A씨 친형이 들었다"며 "사건 전후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 이들 3명의 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가정 안에서 아동이 사망한 중한 사건이 발생한 만큼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 일이 중요해 보인다"며 3명을 모두 증인으로 세우기로 했다.
반면 검찰은 과거 A씨가 수차례 B군을 학대했다며 기존 공소사실에서 학대 횟수를 2회에서 44회로 늘리고 상습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31일 전북 익산 주거지에서 중학생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로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은 학대 행위를 훈육이라고 스스로 정당화하면서 죄의식 없이 범행을 반복하고 은폐를 시도했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