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신혼부부 등 고객들로부터 물품 구매 대금을 받고 잠적했던 LG전자 대리 판매점 지점장이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12일 LG전자 대리 판매점 지점장인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서울의 한 LG전자 대리 판매점에서 예비 신혼부부 등 고객들로부터 물품 구매대금을 받고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접수된 A씨 사기 혐의 고소장은 30여건, 피해금은 수억원대다. 경찰은 5~6명으로 구성된 1개 팀을 지정해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경찰은 A씨가 강원 강릉 지역으로 도주한 정황을 포착해 지난 5일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A씨는 이후 10일 강원 속초의 한 모텔에서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