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5000만원 사라진 종량제봉투값, 30대 직원이…제주시청 '발칵'

윤혜주 기자
2025.11.13 16:58
전 제주시청 공무직이었던 30대가 6억대 '쓰레기 종량제 봉투 횡령'을 인정하면서도 "대금을 카드로 결제한 건 횡령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전 제주시청 공무직이었던 30대가 6억대 '쓰레기 종량제 봉투 횡령'을 인정하면서도 "대금을 카드로 결제한 건 횡령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2018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제주시 생활환경과 공무직으로 근무하면서 3837차례에 걸쳐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 대금 6억5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정 판매소에 종량제 봉투를 배달한 뒤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이를 주문 취소 건으로 처리하고 대금을 돌려주지 않는 식으로 돈을 가로챘다.

그는 2018년 이같은 방식으로 범행을 30여 차례 저질렀는데, 이후에도 적발되지 않아 점차 횟수를 늘렸다. 지난해에는 1100여 차례에 걸쳐 돈을 빼돌렸다.

제주시는 종량제 봉투 거래 내역을 전자 정보가 아닌 수기로 관리하고 있었다. 이에 내부 감독 시스템도 가동되지 않아 A씨의 범행을 인지하지 못했다.

A씨는 횡령 금액을 생활비, 온라인 도박 등에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퇴직금 등 A씨 재산에 대해 몰수보전했다. 몰수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 확정 전 빼돌릴 가능성에 대비해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이 사건은 제주시 한 편의점 점주가 쓰레기봉투 거래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해 수면 위로 드러났다.

A씨 측은 범행을 대부분 인정했다. 다만 카드 결제로 이뤄진 거래는 횡령이 아니라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카드 결제 대금은 크지 않다며 혐의를 다투려는 게 아니라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A씨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12월11일 열린다.

한편 사건이 알려졌던 지난 7월 김완근 제주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사과했다. 도는 행정시와 종량제 봉투 판매처의 거래 시 현금 결제를 전면 폐지하고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만 허용하기로 했다. 또 △디지털 관리 시스템 구축 △순환근무제 도입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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