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딱지를 붙였다는 이유로 아파트 입구를 차로 가로막은 한 운전자가 누리꾼들 공분을 샀다.
지난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아파트 입구 보복 불법 주차,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에는 아파트 입구 도로 사진이 첨부돼 있었다. 사진 속 아파트 입구는 흰색 승용차에 의해 가로막힌 상태였다.
글쓴이 A씨는 "경비원분 말로는 차량에 주차 딱지를 붙였다는 이유로 저렇게 해놓고 갔다더라"며 "연락처도 남기지 않고 현장에서 도망갔다"고 설명했다.
A씨는 "문제 차량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강제적이거나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조언을 구했다.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이 정도면 경찰 고소할 수 있을 것 같다", "강제 견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봐라", "아파트에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진입도 안 될 것 같다" 등 반응을 보였다.
법제처에 따르면 아파트 입구를 고의로 가로막는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형법 제185조)에 해당할 수 있다. 이는 육로(도로)나 수로, 교량을 손괴하거나 교통을 불가능하게 만들 경우 성립한다.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