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깨비 말' 구치소 대화 딱 걸렸다…유튜버 범죄수익 4.4억 국고 귀속

민수정 기자
2025.11.14 14:53
서울서부지검 /사진=이혜수 기자.

검찰이 불법 도박사이트 영상을 생중계하며 회원을 모집한 유튜버 운영자로부터 범죄수익금 4억4000여만원을 압수해 국고에 납입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유튜브 방송 운영자 A씨로부터 압수한 4억4151만원 상당 범죄수익금을 지난달 30일 국고에 납입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인터넷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회원 모집 시 일정 수익을 나눠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22년 7월부터 직원들을 고용해 '총판' 사무실을 차렸다. 그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도박 사이트를 홍보했고 도박에 흥미를 느낀 사람들에겐 사이트 가입 방법을 안내했다. 10개월여간 도박 사이트 홍보 대가로 약 11억원을 챙겼다.

A씨 일당은 2023년 4월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 등 4명을 도박 공간개설 혐의로 구속 송치했고 다른 직원 2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이 갖고 있던 현금과 고급 손목시계 등 6411만원은 압수했으며 사무실 임차보증금 1억원에 대한 추징보전 조치를 했다.

이후 검찰은 A씨가 구치소 수감된 이후로도 면회에 온 지인을 통해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정산받은 범죄수익금을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A씨와 지인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암구어)로 대화했는데 한때 중·고등학교 학생 사이에서 유행했던 이른바 '도깨비 말'을 사용했다.

검찰은 A씨 대화 내용을 통해 범죄수익금이 숨겨진 장소를 확인했고 4억1500만원을 압수했다.

아울러 검찰은 공범 B씨가 A씨로부터 받은 월급 등으로 4000만원 상당 외제 차 1대를 구입해 타인 명의로 등록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적용해 외제 차를 압수했다.

A씨 일당은 2023년 5월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해 11월 판결이 확정됐다. 법원은 경찰과 검찰이 압수한 금품에 대해서도 몰수를 선고했다. 검찰은 절차에 따라 압수한 승용차는 공매 절차를 통해 공매 대금을 국고에 납입, 몰수 선고된 현금 전부는 지난달 국고에 납입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