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일본 극우 정치인 스즈키 노부유키씨가 30번째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재판이 14년째 공전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춘근)은 8일 스즈키씨의 명예훼손 등 혐의 1차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으나 스즈키씨가 불출석했다. 재판은 스즈키씨가 기소된 지 14년째 진행되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내년 3월17일로 공판을 연기했다. 내년 4월7일도 추가로 지정됐다.
재판부는 검찰에 "다음 기일까지 법무부와 일본 사이 협의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진행 경과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은 3분 만에 마무리됐다.
검찰은 "법무부에서 구체적인 진행 상태를 회신받지 못해 양해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재판은 지난달 11일 1년여 만에 진행됐지만 스즈키씨가 불출석하면서 연기됐다. 이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으면서 첫 공판은 내년으로 다시 미뤄졌다.
스즈키씨는 2012년 6월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적은 말뚝을 묶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스즈키씨가 2013년 2월15일 재판에 넘겨진 뒤 법원은 그해 9월23일 첫 공판을 진행하려 했다. 스즈키씨가 이날까지 30차례 열린 공판에 불출석하며 재판은 시작도 하지 못한 채 14년째 제자리다.
스즈키씨는 또 2015년 5월 일본에서 서울 마포구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과 경기 광주시 일본군 위안부 쉼터 나눔의집에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소녀상 모형 등을 소포로 보낸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유튜브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위안부 미니 소녀상을 위안부 박물관에 증정'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린 혐의도 있다.
법원은 그동안 스즈키씨를 소환하기 위해 여러 차례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모두 1년 기한이 만료되면서 반납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