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불났다" 아파트 주차장서 '활활'...차주 아들 긴급체포

박효주 기자
2025.11.27 15:50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경기 수원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세워진 차에 불을 지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수원권선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A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48분쯤 수원시 권선구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세워진 모친 소유 차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불은 "주차장에 연기가 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1시간20여 분 만인 오전 8시 13분쯤 완전히 꺼졌다. 이 불로 차가 완전히 타는 등 재산 피해가 났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이날 오전 만취 상태로 모친 차에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범행 직후 인근에 있다가 소방 당국에 발견된 후 경찰에 인계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엄마 차에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보다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후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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