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을 시켜 갈등을 빚던 택배기사 차량에 불을 지르고, 금전 문제로 소송 중이던 관계자를 살해해 달라고 사주한 30대 택배 대리점 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 살인미수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경기 화성시 한 택배 대리점 소장이었던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지인 B씨(30대)에게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 C씨의 택배 차량에 불을 지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자신과 금전 문제로 소송 중이던 과거 동업자인 택배 업체 관계자 D씨도 살해할 것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실제 D씨 머리를 가격하고 승용차에 불을 질렀다.
A씨 범행은 B씨가 C씨 택배 차량에 불을 지른 사건과 관련해 재판받던 중 드러났다. B씨는 검거 당시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피해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A씨 사주를 받았다고 털어놨다.
지난 결심 공판에서 A씨는 "여자 혼자 하기엔 다소 거친 직업인 택배 영업소를 10년 가까이 영업했다"며 "20명이 넘는 사람들 생계가 내게 달려있다는 책임감과 자부심에 하루하루 살아온 저인데, 영화에 나올법한 얘기에 제가 관여하고 지시했다고 하니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미수 교사와 방화 교사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B씨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경위 등을 보면 진술 신빙성이 인정돼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는 점과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