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 입주민한테 싸가지없이"…물 안나온 게 직원 탓? 40대 벌금형

윤혜주 기자
2025.12.01 16:58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욕설한 40대 입주민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사진=게티이미지뱅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욕설한 40대 입주민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리업무를 맡은 직원 B씨에게 "어디 입주민한테 싸가지없이 행동하느냐"며 "못 배운 X, 잘릴 때까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본다"고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거주지에 물이 나오지 않자 이를 항의하다가 청소용역업체 직원 등 다른 이들이 보는 상황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재판부는 "B씨의 특별한 잘못이 없음에도 모욕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과거 폭력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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