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약속에 유튜버 '수탉' 납치 도구 제공…추가 공범 재판행

김소영 기자
2025.12.03 14:10
100만 유튜버 수탉의 납치·폭행 사건 당시 CCTV. /사진제공=인천지검

인천 송도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유명 게임 유튜버 수탉(31·본명 고진호)을 납치해 살해하려 한 일당의 공범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범죄·과학수사전담 형사2부(부장검사 박종선)는 3일 강도상해 방조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감금 방조 혐의로 A씨(36)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26일 오후 10시40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중고차 딜러 B씨(25)와 그의 30대 지인이 고씨를 납치할 당시 자신의 차량과 목장갑, 청테이프 등 범행 도구를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먼저 송치된 B씨 일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납치에 사용된 차량이 이들 소유가 아닌 점, 진술 중 추가 공범이 존재할 가능성이 드러난 점 등에 비추어 A씨 존재를 확인, 그를 직접 체포해 구속했다.

검찰은 휴대전화 전자정보와 발신기지국 통화 내역을 분석해 A씨가 B씨 등으로부터 1억5000만원 이상을 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알아냈다.

또 A씨가 범행 일주일 전 피해자 고씨를 경기 화성시 일대로 불러내 납치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고씨가 나타나지 않아 실패한 사실도 파악했다.

다만 검찰은 A씨가 피해자 살해 가능성까지 인지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해 강도상해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100만 유튜버 수탉의 납치·폭행 사건 당시 CCTV 영상. /영상제공=인천지검

앞서 고씨를 납치·살해하려 한 B씨 일당은 강도살인미수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이들은 고씨가 사는 아파트 주차장으로 고씨를 불러내 야구 배트 등 둔기로 머리 등을 10여차례 폭행한 뒤 차량에 태워 200㎞가량 떨어진 충남 금산군 한 공원묘지 주차장으로 이동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다른 차를 사기 위해 원래 타던 차량 판매를 맡긴 고씨가 2억원 상당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그의 돈을 빼앗고 살해할 계획을 세운 뒤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씨는 심한 폭행으로 얼굴에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계획 단계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을 철저히 규명해 공범을 추가로 확인했다"며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