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운전자 알선 제한' 합헌 "공익 크다"…승차 공유 설 길 잃다

헌재, '운전자 알선 제한' 합헌 "공익 크다"…승차 공유 설 길 잃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6.03.29 12:00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사진=뉴스1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사진=뉴스1

주취나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서만 운전자 알선이 가능하도록 한 법 조항에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승차 공유 서비스는 설 길을 잃을 전망이다.

헌재는 대여사업용 자동차 임차인의 운전자 알선 제한 사건에서 문제가 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제2항 단서 제2호에 대해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29일 밝혔다.

2017년 대리운전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청구인 A사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승차 공유 서비스를 운영했다. 서비스는 자동차 임차인(고객)에게 운전기사를 알선하는 모델이다.

A사는 대리운전자가 먼저 자동차를 임차해 운행하다가 승객 호출이 이뤄지면 승객이 차량을 임차한 형태로 전환되고 운전기사는 운전만 맡도록 중개했다. 운행이 끝나면 다시 운전기사가 해당 자동차의 임차인으로 바뀌고 차량을 사용하거나 반납하는 구조다.

청구인 B사는 역시 이와 유사하게 공유 플랫폼을 통해 렌터카 이용자와 등록된 운전기사를 연결하는 사업 모델을 운영했다.

청구인 A사와 B사는 주취나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운전자 알선이 가능하도록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때문에 서비스를 운영할 수 없게 됐다며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하고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자신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년 10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합헌 결정을 내리고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헌재는 이 조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면서 직업의 자유 역시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여객운송사업은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분야를 담당하는 보편적 사업에 해당해 그 공익적 성격이 두드러진다"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전과 적정한 교통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공익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보다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복형 재판관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고 봤다. 김 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은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 요건을 한정해 자동차 단기임차와 대리운전을 활용해 여객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의 사업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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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경 (변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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