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교사들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전직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전남 고흥 모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2023년 3월 중순 50대 남교사에게 "형님, 엉덩이가 아직 빵빵하시다"라고 말하며 엉덩이를 움켜잡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6월에는 교내 행사 뒤풀이 모임 중 50대 여교사 귀에 뜨거운 입김을 불어 넣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약식 기소했는데, A씨는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정황과 피해 진술의 신빙성 등을 고려해 공소 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전남교육청은 지난해 말 A씨를 해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