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빌미로 투자를 받았다는 일명 '집사 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6일 구속됐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 대표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이날 새벽 조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업무상 횡령·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위반·증거은닉교사·배임증재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지난 2일 조 대표가 IMS모빌리티를 경영하면서 부정한 투자를 유치하는 데 관여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IMS모빌리티는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설립에 관여하고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회사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8월 29일 기각 이후 두번째다. 당시 법원은 구속 필요성이나 도주, 증거 인멸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특검팀은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지 3개월여 만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집사 게이트' 핵심 관련자인 조 대표의 신병을 확보했다.
'집사 게이트'란 2023년 6월 IMS모빌리티가 자본잠식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사모펀드인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등 대기업과 금융·증권사 9곳으로부터 184억원대 투자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자본잠식 상태인 회사가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수 있었던 배경에 집사 김씨가 김 여사와의 친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보험 성격 또는 대가를 기대한 투자가 아니었는지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오는 28일 수사 기한 만료를 앞두고 의혹 규명을 위해 조 대표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집사 김씨는 지난 10월 IMS모빌리티 자금 48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