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특검법에 '플리바게닝'(수사 재판 조력자 감면제도) 조항이 통과되기 전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해당 조항을 들어 진술을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8일 오후 6시10분쯤 서울 서초구 법원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심리하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공판이 마무리된 후다. 이날 재판엔 노 전 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했다.
송진호 변호사는 "(노 전 사령관이) 특검에서 외환 관련 조사를 받을 때 플리바게닝 관련 법이 통과되기도 전에 특검에서 플리바게닝 조항을 읽어주면서 윤 전 대통령 및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관련한 중요한 핵심 4가지만 진술해주면 유리한 처분을 해주겠단 제안이 들어왔다"고 밝혔다.
플리바게닝이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수사·재판에 협조하는 대가로 검사 측이 가벼운 범죄로 기소하거나 형을 낮춰주는 제도다. 지난 9월26일 특검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입됐다.
그러면서 특검에서 요구한 4가지 핵심 내용 중 한 가지는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 기재된 내용 관련 질문이었으며 나머지 세 개는 진술한 바 없는 새로운 진술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송 변호사는 "노 전 사령관은 거절했고 이는 명백히 불법 수사라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특검은 지난 9월9일 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상대로 여 전 사령관이 계엄 모의 과정에 반대했단 점을 뒷받침하는 관련자 진술을 제시하며 "계엄에 반대했으니 불법 계엄 관련 사건의 진상을 밝힐 수 있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진술해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계리 변호사는 "플리바게닝 조항이 규정된 특검법이 9월26일에 시행됐으나 여 전 사령관과 노 전 사령관에 대한 플리바게닝은 같은달 16일"이라며 "법안 통과 전에 이미 플리바게닝 행위를 한 것이다. 특검이 불법 수사를 자행한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주장에 대해 특검팀은 부인했다. 특검팀은 "법 제도와 그 취지를 설명한 것을 두고 허위 진술 강요 등을 운운하는 것은 실체를 왜곡하고 공소 유지를 방해하려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플리바게닝은 내란 특검의 수사 특성을 고려해 특검의 건의로 신설된 조항"이라며 "이에 법 개정을 전후해 브리핑을 통해 내란의 진상 규명을 위해 필요한 조항이라고 강조하며 관련자들의 적극적 협조를 공개적으로 부탁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을 상대로 관련 제도 개정 전후에 이를 설명한 건 이 같은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