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는 대한항공 기내에서도 안경을 쓴 승무원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됐다. 대한항공(24,800원 ▼150 -0.6%)이 승무원들의 안경 착용 규정을 자율로 변경하면서다. 안전과 서비스 이미지를 이유로 사실상 금지에 가깝게 운영돼 왔던 관행이 승무원 근무 환경 개선 흐름 속에서 바뀌는 모습이다.
1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24,800원 ▼150 -0.6%)은 지난 10일 오후부터 객실 승무원의 안경 착용 기준을 '자율 착용'으로 변경했다. 출퇴근은 물론 비행 중에도 안경을 자유롭게 착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파손이나 분실 상황에 대비해 여분의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반드시 소지하도록 했다.
착용 디자인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유지한다. 유니폼 색상과 회사 이미지와의 조화를 고려한 단정한 디자인을 원칙으로 하며 지나치게 화려한 색상은 지양하도록 했다.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되는 장식이 달린 안경도 제한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객실 승무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안경 착용 기준을 자율 착용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안경 착용 허용 방침을 공식화한 사례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제주항공(6,420원 ▲80 +1.26%)은 2018년 승무원 서비스 규정을 개정하며 안경 착용과 네일아트를 허용했다. 아시아나항공(7,770원 ▼30 -0.38%)도 2013년부터 객실 승무원의 안경 착용을 가능하도록 방침을 바꿨다. 두 항공사 역시 단정한 디자인 유지와 예비 교정 수단 지참 등 유사한 조건을 두고 있다.
해외 주요 항공사들은 비교적 일찍부터 교정용 안경 착용을 허용해왔다. 델타항공과 유나이티드항공, 루프트한자 등은 객실 승무원의 안경 착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안전 기준과 단정한 복장 규정을 병행하고 있다.
그동안 항공업계에서는 비상 상황 시 안경 파손이나 분실 위험, 산소마스크 착용 시 밀착 문제 등을 이유로 콘택트렌즈 착용을 선호해왔다. 아울러 승객 응대 특성상 외모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되면서 안경 착용이 사실상 제한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승무원 복지와 근무 환경 개선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관련 규정도 점차 현실에 맞게 조정되고 있다. 시력 교정 수단 선택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하되 비상 상황에 대비한 예비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의무적으로 휴대하도록 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객실 승무원 등 현장 근무자의 근무환경은 직원 피로도와 직결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항공 안전과도 연결될 수 있다"며 "항공사들이 현장 의견을 반영해 보다 합리적인 근무 여건을 마련하는 노력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