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측근' 브로커, 알선수재 2심 징역 3년...형량 가중

'건진법사 측근' 브로커, 알선수재 2심 징역 3년...형량 가중

송민경 기자
2026.02.12 15:17
건진법사 전성배씨./사진=뉴스1
건진법사 전성배씨./사진=뉴스1

건진법사 전성배씨 측근이자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이모씨가 2심 선고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형이 가중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 박정운 유제민)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1심에서는 이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오히려 형을 더 늘렸다.

재판부는 "이씨가 뇌경색을 진단받고 약물 치료가 필요한 점,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청탁 알선이 결국 실패에 그치는 점 등은 고려할 만한 사정"이라면서도 "재판의 공정함, 투명성, 그리고 정의의 실현 등을 고려했을 때 재판의 판결이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과 연고 유무, 검은 돈 거래 등으로 좌우된다고 국민들이 의식한다면 법치주의의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과 영향력이 있다는 명목으로 청탁을 받고 해결해준다고 알려진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내세워 보석 석방 된 후 재구속 기로에 서 있어 절박한 김모씨로부터 형사 재판 관련 청탁 명목으로 4억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했다"면서 "이씨의 범행은 단순히 김씨에게 금전적인 손실을 준 것을 넘어 법치주의의 보루인 법원의 독립성, 재판의 공정성 등 사회 일반의 신뢰를 흔들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씨는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으며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전력이 여러 건 있다"면서 "이씨는 자숙하지 않은 채 범행을 저질렀고 수수한 돈을 반환한 자료도 없다"고 했다.

이씨는 '대통령 부부나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 고위 법관과 가까운 전 씨에게 부탁해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 줄 수 있다'면서 재판 편의 알선 목적으로 김씨로부터 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법원은 이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2년과 4억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혐의를 부인하던 이씨는 2심 재판 과정에서 기존 입장을 뒤집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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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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