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2일 오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해 이같이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혐의는 유죄로,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날 "내란죄는 국가 존립과 헌법 기능을 파괴하는 등 위험성이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 전반에 걸친다"며 "민주주의적 핵심 가치의 근본을 훼손해 목적 달성여부와 상관없이 엄중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내란을 모의하거나 예비한 것을 보기 어려운 점 △내란 관련 행위가 소방청장 전화 한 통인 점 △반복·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점 △주도·계획하지 않은 점 △실제로 언론사 단전·단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이 전 장관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지난달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총리에 이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실형을 선고받은 두번째 국무위원이 됐다. 이 전 장관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까지도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검팀은 결심공판에서 "이 전 장관은 사회 최고위층 인사로 대한민국의 은혜를 받았으나 진실을 숨겨 역사 기록을 훼손하고 후대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3일 행안부 장관으로서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계엄선포 당일 오후 11시37분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경향신문·한겨레·JTBC·MBC 등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2월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단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또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계엄 선포를 저지않고 가담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