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구속만료 하루 앞두고 '또 구속'…사기 혐의 추가 기소

채태병 기자
2025.12.09 16:57
지난 5월 신도 성추행 및 사기 등 혐의를 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 중인 모습. /사진=뉴시스

준강제추행과 사기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구속 만기를 하루 앞두고 또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는 9일 준강제추행,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허경영 대표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구속 사유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로 애초 허 대표는 오는 10일 구속이 만료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최근 허 대표를 사기 혐의 사건으로 추가 기소했다. 기존 사건과 별개 사건으로 기소되면 법원 심사에 따라 구속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은 자신을 길흉화복 주관 신이라고 자칭하며 피해자를 기망했다"며 "이어 2021년 2월 초 종교 하늘궁 계좌로 100만원을 입금받았다"고 밝혔다.

구속 만기에 따른 불구속 재판을 요구해 왔던 허 대표 측 변호인들은 추가로 구속 영장이 발부되자 재판부에 강하게 항의했다.

변호인 측은 "100만원을 받은 것은 인정하나 이 사건과 관련해 조사받은 적이 없다"며 "심리나 변론 없이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례는 선례를 찾기 어려워 변호인 입장에서도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이나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이렇게 진행하지 않는데 이 사건 피고인 이름이 허경영이 아니라 평범한 이름이었으면 같은 결과가 나왔겠느냐"며 "피고인에 대한 개인적 평가는 다를 수 있으나 사건 진행은 원칙대로 해 달라"고 주장했다.

허경영 대표는 재판부에 "며칠 전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내가 해외에 있을 때 준강제추행을 했다고 조작된 조서를 만들었다"며 소리치기도 했다.

허 대표는 2019~2023년 경기 양주시 장흥면 '하늘궁'에서 자신이 영적 능력을 지녔다고 주장하며 고가의 영성 상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법인자금을 사적 또는 정치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와 '에너지 치료'를 한다는 명목으로 신도들에게 신체 접촉하는 등 준강제추행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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