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 성추행' 박완주 전 의원, 징역 1년 확정

조준영 기자
2025.12.11 10:48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1일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의원은 2021년 12월 서울 영등포구 한 노래주점에서 의원실 보좌관인 A씨의 신체를 접촉·추행한 뒤 저항하자 성관계 요구 발언을 수차례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2년부터 의원실에서 근무한 보좌관이었다.

박 전 의원은 2022년 4월 성폭력 혐의로 신고되자 A씨를 면직시키기 위해 제3자를 동원해 위조된 사직서를 국회 사무처에 제출하고 같은 해 5월 지역구 관계자 앞에서 성폭력 사건 및 피해자 관련 내용을 부당하게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지난해 12월 박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5년 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1심은 "3선 의원으로서 자신의 보좌관으로 일하던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해 강제추행했다"며 "피해자와 내밀하게 진행하던 합의사실을 공연히 적시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오래 믿고 따라온 상사로부터 이 사건을 당해 배신감·당혹감·성적 모멸감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듯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배상할 기회와 시간이 충분함에도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과 명예훼손 혐의는 유죄로 봤지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제추행치상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2심도 지난 8월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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