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억 퇴직금' 곽상도 부자 1심 판결에 항소

검찰, '50억 퇴직금' 곽상도 부자 1심 판결에 항소

정진솔 기자
2026.02.12 19:07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사진=뉴스1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사진=뉴스1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0억원 상당(세금 공제 후 25억원)을 수수한 뒤 이를 아들 병채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해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병채씨에게 각각 공소기각과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김씨의 1심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뿐 아니라, 피고인 곽상도 등에 대한 선행사건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사건 항소심과 합일적으로 판단 받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지난 6일 곽 전 의원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고 아들 병채씨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씨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기 위해 곽 전 의원을 별건으로 추가기소한 것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사실상 동일 내용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게 한 실질적 불이익"이라고 밝혔다. 50억원 뇌물·공여 혐의로 먼저 기소했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이중 기소'를 했단 곽 전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곽씨의 뇌물 혐의에 관해선 "곽씨가 뇌물 수수 범행에 공모했다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곽 전 의원이 김씨로부터 청탁·알선을 대가로 50억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했다 보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병채씨가 받은 50억원은 퇴직금일 뿐, 법적으로는 뇌물이 될 수 없다.

김씨가 대장동 민간업자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 등에게 정치자금 기부를 알선하거나 법인 자금으로 후원금을 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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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솔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정진솔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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