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범 조두순(73)에 대한 '성범죄자알림e' 신상정보 공개 기간이 만료됐다. 지금까지는 누구나 조두순의 거주지 등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해당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다.
15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성범죄자 알림e'에 올라온 조두순 신상정보가 지난 12일자로 비공개 처리됐다. 법원은 2020년 12월 조두순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면서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간단한 본인 인증 절차만 거치면 누구나 접근 가능한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서는 재범 가능성 높은 성범죄자들의 사진, 거주지, 성폭력 전과와 죄명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2020년 12월 출소한 뒤 주거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개월을 선고 받았다.
이어 지난 3~6월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네 차례 집 밖을 나선 혐의 등으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두순의 정신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치료감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