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수사무마 금품' 곽정기 변호사,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송민경 기자
2025.12.17 16:29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사진=뉴스1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정기 변호사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정재오·최은정)는 1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변호사에게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5000만원을 함께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 진술 가운데)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진술 자체에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며 "현금을 최초로 요구받은 장소를 혼동했을 뿐 공소사실의 핵심 부분인 현금 명목, 사용 용도, 금액이 매우 구체적이고 그 이후 세부 표현도 일관된다"며 원심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곽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행위는 수사기관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전관예우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사회 전반에 만연하게 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금품을 받는 변호사법 범행은 양형위 기준에서 특별 양형인자 가중요소"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또 "수사기간부터 당심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고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1심 법원은 곽 변호사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법원은 곽 변호사가 정 회장 사건 소개료 명목으로 경찰관 박모씨에게 400만원을 건넨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고, 그가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 회장으로부터 수임료와 별도로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무죄로 봤다.

백현동 개발사업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에서 진행된 사업으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대관 로비스트라는 의혹을 받는 김인섭씨의 청탁을 받고 정 회장 등에게 부당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다.

검찰에 따르면 경찰 고위직 출신인 곽 변호사는 2022년 6~7월 정 회장으로부터 경기남부경찰청 수사 관련 수임료 7억원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곽 변호사는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공무원 교제 및 청탁 명목으로 정 회장으로부터 수임료와 별도로 현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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