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 꿈꾸는 여성 노려 성관계…성인화보 제작사 전·현직 대표들 실형

이재윤 기자
2025.12.18 14:51

여성 모델들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성인화보 제작사 전·현직 대표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류준구)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과 무고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성인화보 전 제작사 대표 A씨(5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범죄 치료 강의 수강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현 제작사 대표 B씨(46)에겐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의 진술이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돼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을 고소하기까지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영향력을 이용해 20대 초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제추행과 위력에 의한 간음을 저지르고, 아동 성 착취물까지 제작하는 등 범행의 중대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이 A씨에 대해서만 피해를 주장하는 사실을 알고도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고소하고 개인 SNS(소셜미디어) 활동을 추적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A씨를 도와 휴대전화를 은닉한 점도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또 "A 씨가 제작한 아동 성 착취물을 향후 활용할 목적으로 회사 컴퓨터에 보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경기 부천 일대 호텔 등에서 제작사 소속 모델 11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가운데 5명과는 성관계를 맺고,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2023년 1월 성인 화보 테스트를 명목으로 제작된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 11개를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월 A 씨의 성범죄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경찰에 허위 고소한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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