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박주민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는 19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박범계 의원과 박주민 의원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의 형을 선고 유예했다.
2019년 4월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고 하자 당시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이 국회 의안과 사무실, 회의장 등을 점거하며 여야 간 몸싸움이 벌어졌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당시 한국당 관계자들과 몸싸움을 벌이며 이들을 폭행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현직 의원은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날 박범계·박주민 의원은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으며 의원직 상실을 피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박범계 의원에 벌금 400만원을, 박주민 의원에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당시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은 지난달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의원직 상실을 피했다.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됐으나 국회법 위반 혐의로 선고된 벌금이 의원직 상실형 수준인 500만원에 미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 의원 등 피고인 21명이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현직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상급심 재판부는 하급심 재판부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