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장면 불법 생중계한 30대 인터넷 방송인, 구속송치

성매매 장면 불법 생중계한 30대 인터넷 방송인, 구속송치

임찬영 기자
2026.02.13 19:10
삽화, 경찰, 경찰로고, 로고 /사진=김현정
삽화, 경찰, 경찰로고, 로고 /사진=김현정

경찰이 성매매 장면을 불법 촬영해 온라인으로 방송한 인터넷 방송인을 검찰에 넘겼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오산경찰서는 30대 A씨를 성매매처벌법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일 오산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자신의 성매매 장면을 불법으로 촬영해 인터넷 라이브 방송으로 유포한 혐의다.

방송은 4시간 동안 온라인 방송 플랫폼을 통해 송출됐고 이 방송을 본 시청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촬영물이 방송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방송이 중단됐다"며 "영상이 추가 유포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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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찬영 기자

산업1부에서 자동차, 항공, 물류 산업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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