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성매매 장면을 불법 촬영해 온라인으로 방송한 인터넷 방송인을 검찰에 넘겼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오산경찰서는 30대 A씨를 성매매처벌법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일 오산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자신의 성매매 장면을 불법으로 촬영해 인터넷 라이브 방송으로 유포한 혐의다.
방송은 4시간 동안 온라인 방송 플랫폼을 통해 송출됐고 이 방송을 본 시청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촬영물이 방송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방송이 중단됐다"며 "영상이 추가 유포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