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돈 방만하게 사용"...친형, 항소심서 형량 늘어 법정구속

송민경 기자
2025.12.19 15:26
방송인 박수홍씨. /사진=김휘선 머니투데이 기자.

방송인 박수홍 씨의 소속사를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친형 박모씨가 2심에서 1심보다 늘어난 징역 3년6개월 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씨의 배우자 이모씨에 대해서는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혐의 일부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박씨에게 "범행이 약 10여년에 이르고 고소인(박수홍씨) 1인의 직업활동 원천으로 된 자산을 가족들의 허위급여로 지급하거나 상품권을 구입하는 등 방만한 사용을 했다"며 "법인격 제도를 악용하고 가족 회사로 내부 감시 체계 취약한 점을 이용했으며 형제관계에 있는 고소인의 신뢰를 악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실질적 피해자인 고소인에게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가했고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조세포탈, 횡령 등을 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범행 수단과 방법 등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유출한 자금의 상당 규모가 피고인과 배우자의 부동산 등 개인 자산을 취득하는데 사용됐다"며 "유명 연예인의 가족으로 대중의 관심과 사랑으로 형성된 고소인의 수익을 사적으로 사용해 고소인의 신뢰를 배반하고 우리 사회에 도덕적 해이 등 윤리적 논란을 불러일으켜 악영향을 줬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제 피해자인 고소인에게는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고 이를 위해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고소인은 원심과 당심에서도 엄벌을 촉구했다"면서 1심이 선고한 징역 2년 형보다 형을 늘려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각 회사의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와 관련해 1심과 달리 유죄를 인정하고 "법인카드를 사용한 기간, 횟수 그리고 피해액수를 고려하고 이로 인한 실질적 피해자인 고소인의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박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동생 박수홍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엔터테인먼트 회사 라엘과 메디아붐의 회삿돈과 박수홍씨의 개인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씨가 라엘에서 7억2000여만원, 메디아붐에서 13억6000여만원을 횡령했다고 인정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박수홍씨의 개인 재산을 횡령했다는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형수 이씨는 회사 운영에 적극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공범의 증명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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