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는 대리 시험, 제자는 교수 협박...막장으로 치달은 대학 속사정

윤혜주 기자
2025.12.23 06:34
학생들이 제적당해 학과가 폐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리 시험을 친 대학 교수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학생들이 제적당해 학과가 폐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리 시험을 친 대학 교수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업무방해, 업무방해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 모 사립대학 교수 A씨 등 3명과 조교에게 각기 벌금 150~60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9회에 걸쳐 학생들의 중간고사 등 답안지를 대신 작성해 담당 교수에게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나머지 교수들도 같은 방법으로 학생들의 성적을 조작하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학생 수가 줄어들자 직접 입학생 모집에 나섰고, 이후 이 학생들이 시험을 망쳐 제적당하지 않도록 성적을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 가담한 조교는 자신의 동생이 수강한 과목 답안지를 대신 작성하기도 했다.

함께 기소된 학생 1명은 실제 시험을 치르지 않았음에도 F학점을 받았다는 이유로 교수를 상대로 협박성 언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허위 평가에 가담한 교수에게 "교육부에 비리를 알리겠다"며 등록금 환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불법적인 관행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관행이라는 명목 하에 결코 정당화될 수 없고, 정당화되어서도 안 된다"며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인 대학 교무처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범행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는 않은 점,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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