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의혹' 윤석열 구속심문…추가 구속여부 결정

조준영 기자
2025.12.23 15:55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시스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혐의 등 외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여부를 가릴 심문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23일 오후 2시30분부터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 중이다.

이날 심문에는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측 박억수 특별검사보와 박향철 부장검사 등 총 6명이 참석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0일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이들이 공모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려는 목적으로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했다는 내용이다. 또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함으로써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 혐의가 성립한다는 것이 특검팀 시각이다.

형법상 외환죄의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행위'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됐지만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3월8일 석방됐다.

이후 특검팀에 의해 지난 7월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구속돼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만료일은 내년 1월18일까지다. 구속영장이 재발부되면 최대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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