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본코리아가 관세청 허가 없이 조리기기를 분할 수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관세청 서울세관 특수조사과 특별사법경찰은 더본코리아의 관세법 위반 의혹을 불입건으로 종결 처리했다.
앞서 관세청에는 지난해 8월 더본코리아를 관세청 위반 혐의로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됐다. 민원인은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한 지역축제 홍보 영상에서 튀르키예산 조리기기를 소개하며 "전기 모터나 전기장치가 있는 상태면 통관이 까다롭고 거쳐야 할 절차가 많아 빼달라고 했다"고 말한 것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이를 두고 백 대표가 관세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모터와 전기장치를 제외한 상태로 수입한 뒤 국내에서 조립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더본코리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관세청 측에 관련 사실을 충분히 소명했다며 "수입 당시 해당 장비에는 모터나 전기 설비 자체가 없었고, 수입 이후 국내에서 한국산 모터와 전기 설비를 별도로 장착해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는 지난해 농지법 및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등으로 고발당해 논란이 됐지만, 이중 상당수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른바 '농약통 분무기' 논란은 지난해 11월 경찰 내사 단계에서 무혐의로 종결됐고,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역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원산지 표기 위반과 관련해서도 실무자 2명이 검찰로 송치됐으나, 이 역시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검찰은 불기소 처리했다.
12월에는 BTS 진과 공동 투자한 백술도가의 원산지표기법 위반 혐의 또한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온라인몰에서 백석된장 등 일부 제품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다는 혐의 역시 검찰에서 '혐의없음'으로 결론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