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한덕수, 계엄 필요성·정당성에 동의… 내란 행위에 있어 중요임무 종사했다고 봄이 타당"

이혜수 기자, 오석진 기자
2026.01.21 14:24
/사진=머니투데이DB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선고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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