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손님 때려 뇌사 '징역 6년'…피해자는 7명에 장기기증

술집 손님 때려 뇌사 '징역 6년'…피해자는 7명에 장기기증

김소영 기자
2026.06.19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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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광주 한 술집에서 시비가 붙은 옆자리 손님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사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지난 1월 광주 한 술집에서 시비가 붙은 옆자리 손님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사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술집에서 시비가 붙은 30대 회사원을 무차별 폭행해 뇌사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장우석)는 이날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8)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18일 광주 한 술집에서 시비가 붙은 B씨(30)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 얼굴을 10차례 이상 때렸고 B씨가 쓰러진 뒤에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와 유족에게 사과 뜻을 전하면서도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며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술집 밖 폐쇄회로(CC)TV 없는 공간으로 B씨를 불러내 '맨손 격투'를 뜻하는 은어인 "야차룰을 뜨자"고 말하며 싸움에 동의한다는 취지 말을 녹음하려 한 점을 들어 우발적 범행 주장을 반박했다.

재판부도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남긴 음성 녹음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더 이상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피해자를 계속 가격했고 폭행이 끝난 뒤에는 '녹음 다 됐으니 신고하려면 하라'는 발언까지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젊은 피해자는 자신의 앞날을 펼쳐보지 못한 채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며 "피고인의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폭행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뇌출혈 수술을 받은 B씨는 잠시 의식을 되찾았을 때 어머니에게 어눌한 말로 "사랑해", "너무 분하다"는 말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그는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지난 2월 뇌사 판정을 받았다.

2남 1녀 중 맏이로서 어렸을 때부터 홀어머니와 동생들을 잘 챙기는 효자였던 B씨는 생전 여러 차례 밝힌 장기기증 의사에 따라 환자 7명에게 심장과 폐, 간, 신장, 안구 등을 기증하고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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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기자 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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