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오리협회 "배달앱 원산지 표시 완화 철회해야"

한국오리협회 "배달앱 원산지 표시 완화 철회해야"

세종=정혁수 기자
2026.06.19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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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 개정에 소비자단체 이어 생산자단체도 반발

한국오리협회가 정부의 '배달앱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제도 개선'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가장 중요한 이해 당사자인 소비자와 생산자단체를 상대로 설명회나 의견수렴 절차 없이 이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도 앞서 지난 2일 발표된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 30개 가운데 '배달앱 원산지 표시' 관련 항목을 두고 "배달앱 내 원산지 표시 이행 수준과 소비자 접근성이 충분히 확보된 이후 규제 완화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소비자단체에 이어 생산자단체까지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농식품부의 제도 개선 추진은 더욱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됐다.

(사)한국오리협회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농식품부가 내세운 개선 사유부터 문제 삼았다. 배달 시 포장재나 영수증에 원산지를 다시 출력해야 하는 번거로움, 그리고 환경오염과 소상공인의 스티커 포장재 제작비용 부담 가중이라는 명분은 그 누구도 수긍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오리협회 이창호 회장
한국오리협회 이창호 회장

협회는 원산지 표시가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소비자가 가격과 품질, 안전 위생을 판단하고 국내산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알 권리 보장 장치'라고 강조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원산지표시와 관련 법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배달앱 등의 원산지 표시 미흡 사례가 여전히 40% 수준에 달하는 만큼 규제 완화보다 이행 점검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리협회가 자체적으로 편성한 '원산지 표시 위반 점검반' 운영 결과를 보면, 배달앱 대상 위반 점검 건수는 2025년 4개월간 1,506건 가운데 243건이, 2026년 2월부터 4개월간은 신고 1,379건 중 199건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소비자단체 자료에서도 오리고기의 원산지 표시율은 64%, 미표시율은 37%로 나타났다. 또 우유 역시 표시율 62.7%, 미표시율 37.3%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오리협회는 국내산 식재료를 사용하는 업체는 원산지 표시를 적극 활용해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는 반면, 수입산 식재료를 사용하는 업체는 '표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원산지 표시를 성실히 이행해 온 국내산 사용업체가 오히려 상대적 불이익을 받고, 표시를 기만해 온 수입 농축산물 취급업체는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역차별 구조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오리협회 이창호 회장은 "수입산 농축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정부는 규제 완화에 앞서 철저한 이행 점검을 통해 식량주권 차원에서 국내 농축산물을 보호·육성해야 한다"며 "국내산 농축산물에 대한 규제와 단속은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수입 농축산물에는 관대한 농식품부의 이중적 태도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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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혁수 기자

머니투데이 경제부에서 농업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UNC) 저널리즘스쿨에서 1년간 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2013년부터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를 출입하며 한국 농업정책과 농업현장의 이야기로 독자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농업분야에 천착해 오는 동안 '대통령표창' 등 다양한 상을 수상한 것은 개인적으로 큰 기쁨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다가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신성장동력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농업의 무한변신'을 독자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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